안녕하세요.
후이즈데스크 운영팀입니다.
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.
이에 따라 후이즈데스크는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하며,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.
[ 도로명주소 전환 지원 안내 ]
- 내 용 : 홈페이지 내 기존 지번 주소 사용 고객님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
- 비 용 : 5,500원(VAT 포함)
- 신청방법 : [데스크 관리자] 접속 -> 좌측 하단 "운영자 게시판 > 디자인 유지보수 요청" 접수
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
도로명·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 일원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후이즈데스크는 고객님의 성공과 함께 합니다.